서비스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익산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난임 부부진단을 받은 정부지원 기준 이하 가구(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서비스 목적 요약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신청
구비 서류
1. 난임시술용 진단서(최초 신청시/단 시술유형이 다를 경우 제출) 2. 신분증(부부 모두) 3.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가 다를경우, 부부중 외국인이 있을경우) 4. 외국인 등록증(부부중 외국인이 있을 경우) 5. 사실혼인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각각,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증명할수 있수있는 서류(1년이상이 안될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와 보증인 신분증 사본)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문의처
보건소 보건지원과/063-859-4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