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 지원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익산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 (단, 배우자가 직업상의 이유로 타지에 거주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분만 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출생아가 익산시 등재되어야 함 지원제외자 : 부부 모두 외국인일 경우, 타지역에 주소·직장을 두고 있는 임산부

서비스 목적 요약

임산부 등에게 건강관리비 지원

서비스 목적

임신 산전, 산후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금액을 지원하여 임신 출산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 경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지참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지원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산부인과 확인, 임신24주 이상) 임산부 통장사본(부득이한 경우 또는 외국인 여성일 경우 배우자 통장 가능)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지 상이, 외국인 배우자, 미혼) 외국인등록증(외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출산후 /출생아가 익산시에 출생등록 확인하기 위함)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배우자 직업상 타지 거주 시)

문의처

보건소 보건지원과/063-859-7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