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지급대상 농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지급대상 농업인 등)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 ❍ (영농종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휴경을 포함) 수행

서비스 목적 요약

지급대상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서비스 목적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

신청 기간

매년 3월~5월

신청 방법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구비 서류

등록신청서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시스템 확인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임차농업인)를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승계대상자(필수) -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 신규대상자, 관외경작자 - 농지소재지 이통장이 발급한 경작사실확인서 금년도 기본직불 등록자 신청농지의 면적합이 직전년도 신청면적합 보다 적은 경우 : 관련서류 제출

문의처

농정과/063-454-2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