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임산부 영양제 지원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대상

○ 엽산제 : 임신 등록일~임신 12주의 임부 ○ 철분제 : 임신 16주~분만 전의 임부 ○ 영양제 지원 : 보건소 등록 임부·60일 이내의 출산부

서비스 목적 요약

임부 및 출산부에게 엽산제, 철분제, 영양제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임신확인서로 대체 가능)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관리과/063-454-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