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임산부 영양제 지원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대상
○ 엽산제 : 임신 등록일~임신 12주의 임부 ○ 철분제 : 임신 16주~분만 전의 임부 ○ 영양제 지원 : 보건소 등록 임부·60일 이내의 출산부
서비스 목적 요약
임부 및 출산부에게 엽산제, 철분제, 영양제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임신확인서로 대체 가능)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관리과/063-454-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