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지원 형태

이용권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출산 가정에 한하여 지원 : 첫째아 ※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 소득기준 관계없이 서비스 지원 : 희귀난치성질환자산모, 장애인산모, 쌍생아이상, 둘째아이상, 새터민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산모(만24세 이하)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 기준 30일이내로 신청가능

서비스 목적 요약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온라인 특성상 파일 업로드 및 연동시간으로 업무처리 시간 소요(최소3일~7일소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전주시 보건소 방문(코로나19로 인하여 전주시보건소에서만 방문신청 가능) - 구비서류 1. 신분증 1부(산모본인) ※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1부, 위임장 및 산모와의 관계확인을 위한 서류 1부 2.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맞벌이의 경우 양쪽 모두 제출 3. 임신 또는 출생 확인을 위한 서류 1부 ※ 출산전: 출산예정일이 표기된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1부 ※ 출산후 출생신고 전: 출생증명서 1부 ※ 출산후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가능 ※ 다자녀 임신의 경우: 다자녀 확인을 위한 소견서 또는 진료 확인서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상 가족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추가 5. 신청일 기준 1개월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1부, 최신월 급여명세서 1부 6. 맞벌이 가구 중 사업자 등록이 있는 지역가입자는 사업자등록증 1부

구비 서류

1. 신분증 1부(산모본인) ※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1부, 위임장 및 산모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맞벌이의 경우 양쪽 모두 제출 3. 임신 또는 출생 확인을 위한 서류 1부 ※ 출산전: 출산예정일이 표기된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1부 ※ 출산후 출생신고 전: 출생증명서 1부 ※ 출산후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가능 ※ 다자녀 임신의 경우: 다자녀 확인을 위한 소견서 또는 진료 확인서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상 가족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추가 5. 신청일 기준 1개월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1부, 최신월 급여명세서 1부 6. 맞벌이 가구 중 사업자 등록이 있는 지역가입자는 사업자등록증 1부

문의처

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063-281-6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