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주택바우처(전주형 주거급여)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정부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전주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민간 월세 주택 임차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긴급복지(주거비) 지원자,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거주 가구, 사회주택 등 공공지원주택 입주자 지원제외
서비스 목적 요약
월세 주택 임차가구에 기준임대료의 70% 정도 지원
서비스 목적
월세 주택 임차가구에 임대료의 70% 정도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축과/063-281-2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