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주택바우처(전주형 주거급여)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정부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전주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민간 월세 주택 임차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긴급복지(주거비) 지원자,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거주 가구, 사회주택 등 공공지원주택 입주자 지원제외

서비스 목적 요약

월세 주택 임차가구에 기준임대료의 70% 정도 지원

서비스 목적

월세 주택 임차가구에 임대료의 70% 정도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축과/063-281-2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