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보조 지원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대상

○ 한육우, 젖소 : 10두 이상 사육농가 ○ 돼지 : 100두 이상 사육농가 ○ 닭 : 10,000수 이상 사육농가

서비스 목적 요약

가축사육농가에 가축분뇨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용의 50%(농가당 3백만원)보조 지원

서비스 목적

가축사육농가에 가축분뇨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용의 50%(농가당 3백만원)보조 지원

신청 기간

매년 1월~3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물정책과/063-281-6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