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보조 지원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대상
○ 한육우, 젖소 : 10두 이상 사육농가 ○ 돼지 : 100두 이상 사육농가 ○ 닭 : 10,000수 이상 사육농가
서비스 목적 요약
가축사육농가에 가축분뇨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용의 50%(농가당 3백만원)보조 지원
서비스 목적
가축사육농가에 가축분뇨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용의 50%(농가당 3백만원)보조 지원
신청 기간
매년 1월~3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물정책과/063-281-6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