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전입지원금

소관 기관

충청남도 태안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공고년 기준 18세~45세 청년가구 ○ '24.1.1.이후 태안군으로 전입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청년 세대주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1인가가 3,343,000원 이하) ○ 세대주(신청인)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서비스 목적 요약

태안군으로 전입한 청년들에게 이사비 지원

서비스 목적

청년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되살릴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 일환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태안군청 신속허가과(주택팀) 방문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신속허가과/041-670-2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