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신혼부부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이자 지원

소관 기관

충청남도 태안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최근 7년이내에 혼인신고한 18세 이상 45세 이하 신혼부부로서 구매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 ○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 이하자

서비스 목적 요약

주택 구매 또는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18세이상 45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 목적

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금융권발행 주택자금대출 및 이자납부내역 확인 서류 (부부)의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 증명서(전국기준) (부부) 소득확인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부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문의처

신속허가과/041-670-2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