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결혼장려금 지원
소관 기관
충청남도 태안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나이제한 없고, 초혼재혼 여부 상관없이 신청가능 ※ 단,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태안군 결혼장려금을 받은적이 있으면 제외 (소급적용 불가 - 초혼부부 2019. 1. 1. 재혼부부 2020. 8. 7.부터 적용)
서비스 목적 요약
부부에게 결혼장려금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태안군 관내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결혼장려금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통장 사본, 부부 각각의 주민등록 초본(상세) 및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다문화가족의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원(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혼인관계증명서
문의처
태안군/041-670-2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