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출산장려금 지원

소관 기관

충청남도 태안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태안군에서 출생(출생등록)하는 신생아 - 신생아 : 태안군에 주민등록 - 부모 : 출산일 전후로 6개월 이상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대상임

서비스 목적 요약

○ 출산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 사망, 이혼,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1. 사망 또는 이혼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혼인관계증명서) 2. 직업상 등의 이유인 경우 재직증명서 등 입증서류

문의처

가족정책과/041-670-2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