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양육 지원
충청남도 태안군
현금
○ 18세 미만 가정위탁가정 아동 (※ 단, 18세 이상의 보호연장 아동은 지원대상임)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및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 지원
상시신청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및 상담
-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3년)
가족정책과/041-670-2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