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셋째 이후 영육아 양육비 지원

소관 기관

충청남도 태안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셋째이후영유아: 만 3세까지 월 10만원 지원 -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부모가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첫째,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이어야 함.

서비스 목적 요약

셋째 이후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양육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 사망, 이혼,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1. 사망 또는 이혼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혼인관계증명서) 2. 직업상 등의 이유인 경우 재직증명서 등 입증서류

문의처

가족정책과/041-670-2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