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셋째 이후 영육아 양육비 지원
소관 기관
충청남도 태안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셋째이후영유아: 만 3세까지 월 10만원 지원 -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부모가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첫째,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이어야 함.
서비스 목적 요약
셋째 이후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양육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 사망, 이혼,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1. 사망 또는 이혼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혼인관계증명서) 2. 직업상 등의 이유인 경우 재직증명서 등 입증서류
문의처
가족정책과/041-670-2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