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예산군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소관 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세대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 예산군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세대 중 막내가 20세 이하인 세대
서비스 목적 요약
지원대상자에게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군청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세대 -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 장애인 증명서 ○ 예산군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세대 중 막내가 20세 이하인 세대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외)
문의처
수도과/041-339-8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