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소관 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소득·재산·연령 제한 없음)(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서비스 목적 요약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수당(사망위로금)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구비 서류
사망위로금 신청서(읍면비치)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신고 전)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제를 행한 자에 한함)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문의처
주민복지과/041-339-7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