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예산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후도우미 서비스)본인부담금 지원
소관 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분만 예정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서비스 목적 요약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으로 본인신청 또는 대리인 신청가능(모자보건팀)
구비 서류
제공기관에서 받은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문의처
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041-339-6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