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청양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 신청일 기준 군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의 산모

서비스 목적 요약

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 신청 당시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 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입금계좌확인정보(신청인의 통장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신생아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 한함)

문의처

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041-940-4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