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이후 어린이집 차량운행비 지원
충청남도 청양군
현금
○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청양군에 거주하고, 어린이집을 이용 하는 셋째 이후 0~5세 영·유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셋째 이상 영유아를 위해 차량운행비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해당없음
복지정책과/041-940-2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