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출산축하금 지원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청양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출산부

서비스 목적 요약

셋째아 이상 출산부에게 출산축하금 지급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의료원 및 읍면사무소에 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출산부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으로 출생순위 확인이 불가한 경우/모기준)

문의처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