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출산축하금 지원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청양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출산부
서비스 목적 요약
셋째아 이상 출산부에게 출산축하금 지급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의료원 및 읍면사무소에 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출산부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으로 출생순위 확인이 불가한 경우/모기준)
문의처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