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귀농인 소규모 주택개선 지원
소관 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부여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 귀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자, 전입 후 6개월 경과된자, 농업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참고> 귀농인 : 농어촌(읍면) 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농어촌지역(읍면)으로 전입하여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서비스 목적 요약
귀농인에게 노후 농가주택 개보수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1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산업지원팀 방문신청 - 기타 : 부여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방문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1부, 초본 1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1, 교육이수확인서1, 견적서1,부동산등기부등본1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41-830-2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