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
소관 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지원 형태
기타, 현금
지원 대상
○ 2023. 1. 1. 이후 혼인신고자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 - 신청자격 * 연령 : 18세이상 ~ 45세 이하 * 혼인 :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 국적 : 1명 이상 내국인 * 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이상 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 3차 신청시까지 부부모두 시에 주소를 두고 혼인관계 유지
서비스 목적 요약
○ 축하금신청서비스 - 기간 : 2024. 1. 1.~ - 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 서류
1. 개인정보 이용.수집.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2.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부부 각 1부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부부 각 1부 4. 통장 사본 1부 5.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문의처
논산시 인구청년교육과/041-746-5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