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농가 도우미 지원

소관 기관

충청남도 서산시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서산시에 주소를 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으로서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 또는 경작하는 여성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자)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유산ㆍ조산ㆍ사산한 여성농업인,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해외 이주여성 농업인(가족관계증명서 등 농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 [지원제외]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농가는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있으나, 실제 농업경영을 하고 있지 않은 농가. 함께 동거하는 직계 존ㆍ비속, 형제ㆍ자매 및 가족 등은 농가도우미로 선정ㆍ이용할 수 없음

서비스 목적 요약

서산시에 주소를 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에대한 영농작업 및 가사 대행 도우미 인건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필수 : 신청서, 출생증명서(또는 임신확인서)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41-660-3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