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출산지원서비스
소관 기관
충청남도 서산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서산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첫째, 둘째는 1개월 이상, 셋째이상은 1년이상 거주한 자 - 재혼가정의 경우 친권, 양육권, 동일 주소(1년 전부터 등록)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육자녀로 인정하여 부 또는 모의 재혼 전의 자녀수를 인정 ※ 거주 기간에서 출산일은 불산입
서비스 목적 요약
신생아 출산지원금 및 출산용품 지급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획예산담당관실/041-660-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