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 지원

소관 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아산시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 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별도 신청 불필요

서비스 목적 요약

아산시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의 생활안정 지원

서비스 목적

- 지역사회에 안정적 정착 및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함께 나누어 그늘 없는 따뜻한 복지 도시'구현 - 대부분은 고령자로서 근로활동이 어렵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복지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나 급격한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운 실정임 - 이에 1인 월 100천원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산시 노인복지과/041-540-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