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충청남도 아산시
기타
□ 모집대상 : 아산시에 소재지를 둔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업소 □ 신청자격 - 주요 메뉴(상품) 가격이 지역 평균보다 낮고 품질이 좋은 업소 - 종사자가 친절하고 영업장(주방, 매장 내, 화장실)이 청결한 업소 -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정부 시책 이행 업소 □ 신청 제한 업소 ▪ 최근 2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 업종별 관련법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등 ▪ 최근 1년 이내 휴업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업소 ▪ 지방세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신청일 기준) ▪ 일시적인 가격 할인 등 행사 업소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신청일 기준) ※ 단, 양도·양수로 인해 영업과 관련된 지위를 승계한 경우, 이전 업주의 영업 기간과 새로 인수한 업주의 영업 기간의 합이 6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 프랜차이즈(전국/지방) 업소 ▪ 법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소인 경우(‘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확인)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인건비, 재료비 등의 지속적 상승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 가격업소를 지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2025.03.14~2025.11.28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근무시간(09:00~18:00) 외 및 토·일요일/공휴일 방문 접수 불가 □ 접수장소: 아산시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아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중 '아산시 공고 제2025-865호'의 공고 내 신청서 제출 - (필수)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1부 (붙임 1) - (필수) 사업자등록증 1부 - (해당 시) 위생등급 결과서, 지역사회 공헌 증빙 자료
아산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041-540-2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