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충청남도 아산시
현금
(장려금 대상)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2.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자와 동일 주민등록 세대를 이루고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3. 「고용보험법」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대상 아동 당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상시신청
- 신청자 : 육아휴직자 본인 대면신청은 육아휴직자의 배우자 신청가능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 대면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비대면 : 보조금24
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1호 서식을 따른다) 3. 육아휴직 확인서 4. 신분증 및 통장사본
아산시 여성복지과/041-540-2069, 염치읍행정복지센터/041-537-3022, 배방읍신도시민원행정센터/041-536-8707, 송악면행정복지센터/041-537-3613, 탕정면행정복지센터/041-537-3668, 음봉면행정복지센터/041-537-3643, 둔포면행정복지센터/041-537-3110, 영인면행정복지센터/041-537-3207, 인주면행정복지센터/041-537-3167, 선장면행정복지센터/041-537-3176, 도고면행정복지센터/041-537-3196, 신창면행정복지센터/041-530-6492, 배방읍행정복지센터/041-537-3066, 온양1동행정복지센터/041-537-3239, 온양2동행정복지센터/041-537-3725, 온양3동행정복지센터/041-537-6492, 온양4동행정복지센터/041-537-3217, 온양5동행정복지센터/041-537-3755, 온양6동행정복지센터/041-537-3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