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

소관 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세대주)중 벼 재배농가(0.1ha 이상)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 주소지가 아산시인 농업인 중 관외지역 경작시, 예산 범위내에서 인접시군 평택을 포함한 충청남도까지 지원

서비스 목적 요약

농업인에게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 -벼 육묘에 적합한 수도용 중량, 준중량, 경량상토

서비스 목적

농업인에게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 -벼 육묘에 적합한 수도용 중량, 준중량, 경량상토

신청 기간

매년 2월초 ~ 2월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내, 기입된 필지 기준 신청

구비 서류

1. 사업신청서 2.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3. 주민등록증 또는 등본

문의처

아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041-537-3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