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장애행복수당
소관 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저소득 재가 경증장애인 중 만18세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시설수급자 제외)에게 추가지원(20,000원)
서비스 목적 요약
- 기존 장애수당 대상자(수급자 및 차상위) 중 재가 경증 장애인에게 장애행복수당 지급
서비스 목적
○ 저소득 경증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도모
신청 기간
직권지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장애수당(기초,차상위) 대상자에게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직권으로 지급
구비 서류
- 장애수당 대상자 직권 지급으로 별도 신청 사항은 아님.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41-536-8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