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장애행복수당

소관 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저소득 재가 경증장애인 중 만18세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시설수급자 제외)에게 추가지원(20,000원)

서비스 목적 요약

- 기존 장애수당 대상자(수급자 및 차상위) 중 재가 경증 장애인에게 장애행복수당 지급

서비스 목적

○ 저소득 경증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도모

신청 기간

직권지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장애수당(기초,차상위) 대상자에게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직권으로 지급

구비 서류

- 장애수당 대상자 직권 지급으로 별도 신청 사항은 아님.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41-536-8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