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청년근로자 연봉 지원

소관 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청년근로자 연봉지원 - 관내 5인 이상 중소, 중견 제조업체(보령시 관내에 공장등록되어있어야함) 내국인 근로자 - 만 18세~45세 / 세전연봉 40백만원 미만 - 신규전입 근로자는 전입 1년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약정 당시 세대원 수가 1~2명:20만원, 3~4명:30만원, 5명이상: 40만원 한도 - 시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학교 졸업 후 관내 기업에 최초 취업한 근로자는 30만원 한도

서비스 목적 요약

청년근로자에게 적금 형태로 연봉 지원

서비스 목적

청년근로자에게 적금 형태로 연봉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연초 보령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공고문의 개인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기업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기업 담당자가 총괄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 근로자가 준비한 개인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보령시청 기업지원팀 담당자에게 제출 ○ 청년근로자 연봉지원 - 순서 : 근로자 → 회사 → 시 → 심사 → 결과회신 → 적립 - 신청시기 : 수시 - 기존 근로자 : 매 년 3∼5월 경 / 연말정산 종료 후 - 신입 근로자 : 수시 / 근로계약서 및 추정연봉 확인서 첨부 - 5년 이상 관내 거주자 : 수시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지역경제과/041-930-3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