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지급
소관 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령시 관내에 공장 등록 등을 완료하고 정상 가동 중인 기업의 근로자(보령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지 2년 이내)에게 지원
서비스 목적 요약
근로자로 이주정착한 전입자에게 지원금 지급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지역경제과/041-930-3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