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소관 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 가정 ※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

서비스 목적 요약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 목적

건강관리사 이용 가정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신청 기간

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서비스 이용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통장사본

구비 서류

서비스 이용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통장사본

문의처

보령시보건소/041-930-6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