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소관 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 가정 ※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
서비스 목적 요약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 목적
건강관리사 이용 가정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신청 기간
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서비스 이용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통장사본
구비 서류
서비스 이용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통장사본
문의처
보령시보건소/041-930-6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