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소관 기관
충청남도 공주시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대상
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하는 18세~45세 청년 신혼 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서비스 목적 요약
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공주페이 500만원/3회분할)
서비스 목적
청년 부부의 신혼 초 경제적 부담 절감 및 공주시 지역 정착 유도하기 위하여 공주시 결혼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방문신청(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 서류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등본, 초본 등
문의처
공주시 인구정책과/0418408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