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소관 기관
충청남도 공주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23.03.15.)에 따라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 지원하고자 함 - 수혜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 지급대상 :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상급 또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 - 신 청 인 : 응급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 - 지급범위 :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
서비스 목적 요약
응급환자,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 응급차량 이용 경비 지원
서비스 목적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 지원하고자 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공주시보건소 보건정책과 의약관리팀 방문(담당자 : 041-840-3222)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응급차량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구비 서류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응급차량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문의처
보건정책과/041-840-3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