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공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소관 기관
충청남도 공주시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둘째, 셋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자녀 모두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 유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이 됨.
서비스 목적 요약
공주시민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조건에 따라 지원금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등
문의처
인구정책과/041-840-8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