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조기검진비 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서비스(의료)
○ 기준 중위소득 120% 이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상인 주민에게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 해당없음
보건소 치매정신과/ 치매안심센터/041-840-3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