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치매 조기검진비 지원

소관 기관

충청남도 공주시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이상

서비스 목적 요약

기준 중위소득 120% 이상인 주민에게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구비 서류

○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치매정신과/ 치매안심센터/041-840-3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