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충남 천안시 동남구)난임부부 시술비 원외약제비 지원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원외약처방 받은 자
서비스 목적 요약
정부지원금 한도 금액 내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청구
서비스 목적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신청(구비서류 지참,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온라인신청(보조금24)
구비 서류
(병원)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국) 약제비영수증 또는 약봉투 (본인) 통장사본
문의처
동남구보건소/041-521-5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