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충남 천안시 서북구)난임부부 시술비 원외약제비 지원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원외약처방 받은 자
서비스 목적 요약
정부지원금 한도 금액 내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청구
서비스 목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액이 남은 경우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신청(구비서류 지참,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온라인신청(보조금24)
구비 서류
(병원)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국) 약제비영수증 또는 약봉투 (본인) 통장사본
문의처
서북구보건소/041-521-5977, 동남구보건소/041-521-5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