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임산부 교통비 지원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지원 형태

이용권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 현재 임신(12주 이상)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

서비스 목적 요약

○ 임신(12주 이상)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에게 1인 50만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임신확인서 지침)

구비 서류

온라인 신청: 별도 구비서류 없음 방문신청 : 필수 : 1. 신분증 2. 임신확인서 1부. 3.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임산부 교통비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문의처

여성가족과/041-521-5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