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행복 출산을 함께하는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서비스 목적 요약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비용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작성) 신청 및 접수 →대상자 확정 문자 수신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카드수령)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041-521-5978, 천안시 동남구 보건소/041-521-5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