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행복 출산을 함께하는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서비스 목적 요약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비용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작성) 신청 및 접수 →대상자 확정 문자 수신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카드수령)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041-521-5978, 천안시 동남구 보건소/041-521-5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