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임산부 차량 주차증 (공공주차장 이용)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 주소지 보건소에서 발급한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가능 -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뜻함

서비스 목적 요약

○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100% 감면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하여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 발급 보건소 발급후 도시공사 홈페이지 접속후 차량 사진. 주차증사진 , 차량등록증 사진 첨부 후 승인요청

구비 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차량등록증 차량명의에 따라 추가 서류 필요 1. (임산부 본인 명의) 차량등록증 2. (배우자 명의) 차량등록증 및 등본(주소지 동일여부 확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3. (사실혼) 차량등록증 및 등본(주소지 동일여부 확인) 4. (직계혈족, 방계혈족) 차량등록증 및 등본(주소지 동일여부 확인) 5. 법인차량 안됨 + (리스차량) 명의자 계약서

문의처

여성가족과/041-521-5374, 동남구보건소 /041-521-5038, 서북구보건소/041-521-5511(5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