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현금
다음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자 -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 대상자녀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제외대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적용대상자 (6+6특례대상 및 한부모 특례대상---->특례대상은 6개월 이후 7월째 부터 육아휴직지급통지서 금액 160만원일 시 지원 가능 ) 교사 및 공무원
천안시 1년이상 거주자 중 아빠육아휴직자 / 월30원 최대 6개월간 지원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 : 천안시청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 여성/가족 -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신청)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육아휴지급여 지급결정서 (고용보험 홈페이지) 방문신청 1. 신분증 2.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서 (고용보험 홈페이지) 3. 가족관계증명서(추가 필요시) 4. 통장사본
천안시 여성가족과/041-521-5374, 목천읍 (주민복지팀)/041-521-4662, 광덕면(주민복지팀)/041-521-4690, 북면(주민복지팀)/041-521-4728, 성남면(주민복지팀)/041-521-4750, 수신면(주민복지팀)/041-521-4770, 병천면(주민복지팀)/041-521-4792, 동면(주민복지팀)/041-521-4808, 중앙동(주민복지팀)/041-521-4831, 문성동(주민복지팀)/041-521-4852, 원성1동(주민복지팀)/041-521-4617, 원성2동(주민복지팀)/041-521-4891, 봉명동(주민복지팀)/041-521-4545, 일봉동(주민복지팀)/041-521-4934, 신방동(주민복지팀)/041-521-4553, 청룡동(주민복지팀)/041-521-4977, 신안동(주민복지팀)/041-521-4996, 성환읍(주민복지팀)/041-521-6767, 성거읍(주민복지팀)/041-521-6796, 직산읍(주민복지팀)/041-521-6822, 입장면(주민복지팀)/041-521-6595, 성정1동(주민복지팀)/041-521-6872, 성정2동(주민복지팀)/041-521-6887, 쌍용1동(주민복지팀)/041-521-6912, 쌍용2동(주민복지팀)/041-521-6838, 쌍용3동(주민복지팀)/041-521-6957, 백석동(주민복지팀)/041-521-6971, 불당1동(주민복지팀)/041-521-6684, 불당2동(주민복지팀)/041-521-6721, 부성1동(주민복지팀)/041-521-6996, 부성2동(주민복지팀)/041-521-6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