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천안시 서북구) 조손가정수당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
서비스 목적 요약
-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 - 지급방법 : 해당 구청에서 개인별 계좌입금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통장사본
문의처
서북구 주민복지과/041-521-6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