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
서비스 목적 요약
보건소 진료부작용자에게 치료비 보상 지원
서비스 목적
보건소 진료부작용자에게 치료비 보상 지원
신청 기간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서북구보건소 문의 후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31일까지 - 구비서류 : 현 증상이 진료 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초진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보상비청구 신청서(대리인 접수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추가 필요)
구비 서류
- (본인신청) 현 증상이 진료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초진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신분증 ,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보상비청구 신청서 - (대리인 접수)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추가 필요
문의처
천안시 서북구보건소/041-521-5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