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

서비스 목적 요약

보건소 진료부작용자에게 치료비 보상 지원

서비스 목적

보건소 진료부작용자에게 치료비 보상 지원

신청 기간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서북구보건소 문의 후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31일까지 - 구비서류 : 현 증상이 진료 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초진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보상비청구 신청서(대리인 접수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추가 필요)

구비 서류

- (본인신청) 현 증상이 진료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초진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신분증 ,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보상비청구 신청서 - (대리인 접수)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추가 필요

문의처

천안시 서북구보건소/041-521-5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