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천안시 동남구) 조손가정수당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

서비스 목적 요약

18세 미만 아동(조손가정)을 위해 수당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통합조사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규결정자중 조손가구 통보(직권선정,수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문의처

주민복지과/041-521-4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