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천안시 동남구) 조손가정수당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
서비스 목적 요약
18세 미만 아동(조손가정)을 위해 수당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통합조사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규결정자중 조손가구 통보(직권선정,수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문의처
주민복지과/041-521-4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