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희망저축계좌 I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희망저축계좌 II :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 청년내일저축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가입연령 : 신청당시 만 15세~만 39세 이하
서비스 목적 요약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에 자산형성 지원
서비스 목적
일하는 수급가구, 차상위계층의 자립·자활 지원을 위해 정부가 자산형성을 지원
신청 기간
통장 유형별 모집기간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 문의 또는 자산형성 포털(hope.welfareinfo.or.kr) 참조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 서류
소득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해당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복지정책과/041-521-5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