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화장장려금 지원
소관 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
서비스 목적 요약
화장 문화의 정착을 위해 대상자에게 화장 장려금 최대 30만원 지급
서비스 목적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정착을 위한 화장 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읍면사무소(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 지참)
구비 서류
1.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각 1부(화장의 경우) 2. 개장신고증명서,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각 1부(개장 화장의 경우) 3.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사목, 아목의 경우 관련 증빙 서류 1부
문의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043-420-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