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장수수당 지급

소관 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83세 이상 어르신 일몰제 조례개정: 1942.12.31.이전 출생자까지 지급(2026년도 적용)

서비스 목적 요약

지급액 : 83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20일 월 30,000원 지원 - 일몰제 조례개정

서비스 목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83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신청에 의해 83세가 되는 월부터 지급, 매월 20일 본인 계좌로 입금 - 일몰제 조례개정: 1942.12.31.이전 출생자까지 지급(2026년도 적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구비 서류

통장사본

문의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043-420-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