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장수수당 지급
소관 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83세 이상 어르신 일몰제 조례개정: 1942.12.31.이전 출생자까지 지급(2026년도 적용)
서비스 목적 요약
지급액 : 83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20일 월 30,000원 지원 - 일몰제 조례개정
서비스 목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83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신청에 의해 83세가 되는 월부터 지급, 매월 20일 본인 계좌로 입금 - 일몰제 조례개정: 1942.12.31.이전 출생자까지 지급(2026년도 적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구비 서류
통장사본
문의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043-420-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