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소관 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신청요건 -2023. 1. 1. 이후 단양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 및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로서 귀농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 (2023년 귀농신고 → 2026년 정착장려금 신청·지급) - 65세 이하/ 세대주 귀농신고일 기준 - 단양군 전입일 이전 1년 이상 농촌 외의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 에서 농업 외의 직종에 종사한 사람 - 신고인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상 경영주일 것(전입일 기준 농촌 외 지역에서 등록 기간이 2년 이상인 자는 제외됨) - 전입 세대원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만 인정되며 단양군 전입일 이전 1년 이상 농촌 외의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거주한 자

서비스 목적 요약

세대 전입 시: 지원금액: 300~600만원 세대원별 차등 지급

서비스 목적

귀농 초기 농가의 귀농 비용 부담 경감 등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 기반 제공 및 미래 농업 인력 확보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 서류

귀농신고서(별지1호),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및 전입세대원 주민등록초본(이전 주소이력 포함), 가족관계등록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경영주 변경이력 포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문의처

농촌활력과/043-420-3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