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단양군 산후조리비 지원

소관 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1. 충청북도 지원사업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북도이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신고한 산모(16주 이후 유산, 사산한 산모 포함) 2. 군 지원사업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도 단양군에 출생신고 한 경우 - (전입의 경우) 부 또는 모가 단양군으로 전입 후 6개월이 되지 않아 출생한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 후 신청 가능

서비스 목적 요약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서비스 목적

저출산 문제 해소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1. 충청북도 지원사업: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2. 군 지원사업: 방문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동의 시 제출 불요) - 통장사본 -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 - (산모와 신청인이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처

단양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3-420-3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