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단양군 산후조리비 지원
소관 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1. 충청북도 지원사업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북도이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신고한 산모(16주 이후 유산, 사산한 산모 포함) 2. 군 지원사업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도 단양군에 출생신고 한 경우 - (전입의 경우) 부 또는 모가 단양군으로 전입 후 6개월이 되지 않아 출생한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 후 신청 가능
서비스 목적 요약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서비스 목적
저출산 문제 해소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1. 충청북도 지원사업: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2. 군 지원사업: 방문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동의 시 제출 불요) - 통장사본 -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 - (산모와 신청인이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처
단양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3-420-3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