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다자녀가구 전입장려금
소관 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 - 지원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둘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와 함께 단양군으로 전입한 경우 - 지원시기: 주소유지 12개월 후
서비스 목적 요약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 대상 단양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
서비스 목적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043-420-3113